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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유사석유 행정처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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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디자인코어 DATE 11-12-06 21:40 HIT 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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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4월부터 유사석유 판매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 기준 위반을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의 한층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4월 1일부터 수원 지역 148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석유 판매 위반 유형(혼합율 등)에 대한 처분 기준을 세분화해 적용키로 했다.


우선 유사석유 판매의 경우, 1회 위반시 종전에 사업정지 3개월 또는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에서 세분화시켜 혼합율 20% 이하는 사업정지 2개월, 21% 이상은 사업정지 3개월을 처분키로 했다. 과징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회 위반했을 시에는 종전에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하던 것에서 20% 이하는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한다. 21~80%는 사업정지 4개월, 81% 이상은 사업정지 6개월을 처분키로 했다.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유 또는 경유, 휘발유 등을 혼합해 판매하는 것은 1회 위반 시 종전의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4,000만원 부과에서 20% 이하는 사업정지 1개월 또는 2,000만원을 부과한다. 21%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이 부과된다.


2회 위반 시 종전의 사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6,000만원 부과였던 것이, 혼합율에 따라 사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6,000만원, 사업정지 3개월, 4개월로 세분화 돼 적용된다. 3회 위반 시는 종전과 같이 주유소 사업자 등록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