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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부터 신재생E 공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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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디자인코어 DATE 11-12-06 21:37 HIT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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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격 최고액 지정시 정부 지원 근거도 마련

오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가 도입된다.

또한 유가완충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 조치도 마련됐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지식경제부 소관 17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RPS 도입 의무화 기반이 마련된 점이 눈에 띈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인데 미국, 영국, 이태리, 스웨덴, 일본 등에서 시행중이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하부 법령을 정비해 RPS의 대상 범위에 설비 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를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6개 발전자회사와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GS파워, 메이야율촌, 현대대산 등 14개 발전 회사가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이번 RPS 도입 의무화 기반 마련을 계기로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11년 말까지만 존속하기로 하기로 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원별로 발전원가를 고려한 기준가격을 설정해 기준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일정 기간 동안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2011년말 이전에 발전차액지원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RPS가 시행되더라도 적용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RPS제도가 도입되는 효과와 관련해 지식경제부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이 크게 확대되고 온실가스 저감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원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원리 도입을 통해 비용절감 및 신기술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창출돼 대규모 투자 촉진을 유도하고 산업 육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경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2012년까지 총 4조1000억원, 2022년까지 54조원 규모의 시장창출이 기대된다.

RPS제도중에서도 특히 태양광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량 할당을 통해 매년 적정 규모의 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태양광산업의 꾸준한 육성도 뒷받침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 요금에 비용을 직접 전가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RPS제도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과도한 재정 부담 문제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공급 의무자와 신재생에너지업계가 오는 2012년 RPS 시행을 대비한 투자 계획을 조속히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공청회, 업계 간담회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6월까지 시행령 등 하부 법령 개정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압가스 제조시설 부분완성검사제 도입

유가완충준비금이 폐지되고 그 보완조치로 석유 가격 최고액 지정으로 석유 사업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 1월 에너지자원특별회계법이 개정되면서 유가완충준비금은 사라졌고 누적된 관련 예산은 에특회계의 투자 계정으로 이관 조치된바 있다.

‘유가완충준비금’은 국제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지정$시행할 경우 발생하는 관련 업계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일종의 비상대기자금이다.

하지만 유가완충준비금의 집행 실적이 그간 없었고 2004년 이후부터는 아예 관련 예산 조차 반영되지 않고 있어 관련 제도가 폐지됐다.

다만 이 경우 석유수급 위기나 전시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석유 공급 기업들에게 석유가격 최고액을 지정할 경우 그로 인한 사업자들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석유사업법에 명문화시켰다.

이와 함께 고압가스안전관리법도 개정됐는데 고압가스 제조시설 중 일부만 완공돼도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다면 부분적 완성검사 실시 후 사용 가능하도록 부분완성검사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고압가스의 ‘수입전 신고 의무’를 ‘수입후 3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사후 수입신고도 허용했다.